의료사고 자율신고 '환자안전법' 29일부터 시행…실효성 의문

2016-07-28 12:00

서울 신촌동 세브란스병원에서 환자들이 진료 접수를 하고 있다.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병원이 의료사고를 스스로 신고하는 '환자안전법'이 29일 시행된다. 종합병원 이상의 병원은 의료사고를 보고·관리할 전담인력도 둬야 한다. 다만 자율보고 형태에다 미보고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인다.

보건복지부는 29일부터 병원에서 환자 사망·장애 사고 등을 자율보고 받는 내용의 환자안전법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작년 1월 만들어져 1년 7개월 만에 시행되는 이 법은 잘못된 항암제 투약 사고로 숨진 정종현(당시 9세) 군의 이름을 따 '종현이법'으로 불린다.

환자안전법은 진료 중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사망이나 장애, 장해 등의 환자 안전사고를 병원 스스로 복지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환자 자신이나 보호자도 신고할 수 있다.

복지부는 안전사고 내용을 분석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처럼 새로운 유형이거나 주사기 재사용 등의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에는 '주의경보'를 발령한다. 주의경보는 병원들이 공유한다.

자율보고 활성화를 위해 보고 비밀을 누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보고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200병상 이상을 운영하는 병원은 별도의 환자안전위원회와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갖춰야 한다.

의료사고 예방계획 수립·시행과 보고자 보호 등을 담당하는 환자안전위원회는 5~30명의 위원으로 꾸려지며 병원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1명 이상 둬야 한다. 500병상 이상은 2명이다.

하지만 의료사고 신고를 자율에 맡겨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나오고 있다.

의료사고 신고를 숨겨오다 적발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도 따로 없는 것도 한계로 지적된다.

복지부는 "환자안전 현황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보건의료인이 가진 정보가 국가 차원에서 공유돼야 한다"며 "하지만 의료사고에 대한 죄책감이나 처벌의 두려움 때문에 보고를 꺼릴 가능성이 있어 의무가 아닌 자율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