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이재명 기소...김혜경은 기소유예

2024-11-19 10:1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4.11.15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19일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이날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A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와 법인카드 등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