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김혜경 1심 선고 앞두고 "아무 잘못 없는 아내…죽을 만큼 미안"
2024-11-14 12:30
"대선 패배 후 무제한 표적 조작수사 계속"
法, 10만원 상당 식사 제공 혐의 오늘 선고
法, 10만원 상당 식사 제공 혐의 오늘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배우자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아내가 공개 소환 수사에 법정에 끌려다니는 장면은 남편 입장에서 차마 눈 뜨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무 잘못 없이 나 때문에 죄인처럼 끌려다니는 아내를 보면 이 순간도 가슴이 조여오고 숨이 막힌다. 죽고싶을 만큼 미안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난한 청년 변호사와 평생을 약속하고, 생면부지 성남으로 와 팔자에도 없던 월세살이를 시작한 25살 아가씨"라며 "먹고살기도 어려운데 인권운동, 시민운동한다며 나대는 남편을 보며 험한 미래를 조금은 예상했겠지만, 세상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회술레를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대선에서 패한 후 본격적인 보복이 시작됐고 수 년 동안 백명에 가까운 검사를 투입한 무제한 표적 조작수사가 계속됐다"고 말하면서 "반복적이고 집요한 장기간 먼지떨이 끝에 아이들은 다행히 마수에서 벗어났지만 아내는 희생제물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안 그래도 힘든 남편이 자기 때문에 더 힘들까, 아무렇지 않은 척 활짝 웃고 말하지만 얼마나 수치스럽고 억울하고 힘들까"라며 "재판 받는다며 일찌감치 준비하고 나서는 아내를 볼 때마다 숨이 막힌다"고 말했다. 이어 "죽고 싶을 만큼 미안하다"며 "고통과 불행만 잔뜩 안겨 준 내가 할 수 있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사랑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이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