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카 의혹' 김혜경 벌금형에 "이재명도 심판대 세워야"
2024-11-14 16:46
"유죄는 사필귀정…사적 유용 백일하에 드러나"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데 대해 "이제 이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을 둘러싼 의혹 전모를 밝혀 법의 심판대 앞에 세워야 한다"고 맹공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14일 오후 김씨의 벌금형 선고 직후 논평을 내고 "김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은 사필귀정"이라며 "이재명 대표도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전체에 대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 과정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시도의 연속이었다"며 "명백한 범죄사실을 회피해 보려는 거짓 주장에 법원이 오늘 철퇴를 내린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한편 수원지법 제13형사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관한 선고공판을 열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대 대선 당내 후보 경선 출마 선언 이후인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인사 3명과 수행원 등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