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슈퍼주니어 강인, 벌금 700만 원 약식기소
2016-07-07 11:03
아주경제 정진영 기자 =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강인이 음주 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강인을 700만 원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강인은 지난 5월 24일 새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편의점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직후 강인은 차를 타고 자리를 떠났고 11시간 뒤인 오후 1시께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음주운전 사건 이후 강인은 모든 연예계 활동을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