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슈퍼주니어 강인, 벌금 700만 원 약식기소

2016-07-07 11:03

음주운전으로 약식기소된 슈퍼주니어 강인[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정진영 기자 =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강인이 음주 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강인을 700만 원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강인은 지난 5월 24일 새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편의점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직후 강인은 차를 타고 자리를 떠났고 11시간 뒤인 오후 1시께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경찰은 강인에게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산했다. 조사결과 강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57%로 산출됐다. 경찰은 지난달 10일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음주운전 사건 이후 강인은 모든 연예계 활동을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