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마케팅고, 공익제보 교사 또 직위해제

2016-06-27 10:20
서울교육청은 중복 제재 판단 취소 요구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동구마케팅고등학교가 공익제보 교사에 대해 다시 직위해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2일 동구마케팅고등학교가 3개월간의 직위해제가 끝난 공익제보 교사에 대해 다시 직위해제 조치를 내려 이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지난 23일 보냈다.

서울교육청은 동구마케팅고의 이번 직위해제 조치에 대해 지난 3개월의 직위해제와 중복된 조치로 이중제재에 해당돼 부당하다고 보고 취소를 요구했다.

동구마케팅고는 공익제보 교사에 대해 직위해제를 하면서 대기명령은 하지 않아 해당 교사는 출근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직위해제 조치는 21일 서울시의회의 학교 방문 다음날 이뤄졌다.

서울교육청은 이번 직위해제 취소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정원감축 등의 조치를 검토하는 등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동구마케팅고는 대법원 최종 판결로 인한 행정실장에 대한 당연퇴직 처리를 2012년부터 따르지 않고 있어 서울교육청으로부터 행정실장 인건비 지원 중단 조치를 받고 있고 지난해부터는 시설사업비 지원이 보류되는 제재를 받고 있다.

중소기업청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지원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3억원 가량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의 인사권이 학교장과 법인에 있어 거부한다고 해서 불법, 탈법이 되지는 않는 한계가 있지만 반복된 법원 판결이나 교육감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는 부당한 조치가 지속되는 경우 대응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라며 “사립학교법상 교육청의 제재 수단 없어 당사자인 법인에 대해 제재를 하지 못하고 학생들에 피해가는 지원사업을 보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중간 입장인 학생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1월 동구마케팅고등학교에 대한 특별감사결과를 발표하고 법인이 교비회계 1억5000만원을 횡령하고 공익제보 교사를 부당하게 탄압했다고 발표했었다.

감사 결과 법인 및 학교회계 예산의 횡령 및 방만한 운영과 비리제보 교사에 대한 교권 침해 사실 등을 비롯해 총 1억5024만원의 횡령 사실이 드러나 관련자 파면 요구와 검찰 고발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