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학급수 감축" 경고 대상은 동구학원
2016-03-30 09:27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학급수 감축을 경고한 대상이 동구학원인 것으로 추정된다.
30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28일 열린 주간간부회의에서 “사학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비리사학의 경우 학급 수, 학생수 감축과 같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감사 결과 시정요청에 대해 사학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경우 이에 부응해 적절히 대처하자”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현재 감사관 대행체제에서도 감사관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며 “감사관 본연의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교육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학급수나 학생수 감축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번 언급은 감사결과 비리가 드러나 시정명령을 했지만 따르지 않고 있는 동구학원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1월 동구학원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법인이 교비회계 1억5000만원을 횡령하고 공익제보 교사를 부당하게 탄압한 것으로 드러나 관련자 파면을 요구하고 검찰에 고발했었다.
동구학원은 서울교육청의 퇴직 처분 요청과 시정 요구를 따르지 않고 공익제보 교사에 대해 복직 후에도 다시 직위해제하는 등 교육청의 요구에 반하는 처분을 지속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이 추가로 공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동구학원은 이사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다수가 운영에 간여하고 있는 가운데 행정실장이 공사 수주 명목으로 19회에 걸쳐 5420만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교육청은 학교가 개인소송비 8267만원을 임의 사용해 횡령 책임을 물어 고발하기도 했다.
서울교육청은 동구마케팅고 행정실장이 방만한 운영 실무자이고 수혜자로 비리제보 교사를 비롯한 십여명의 교사들에 대해 수차례 소송을 일삼은 인물로 지목하고 학교가 당연퇴직 처리 요구를 무시하고 직을 유지시키면서 교육청의 지도 감독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청은 동구마케팅고가 공익제보 교사에 대해 두 차례 파면 처분에 이어 1년 넘는 기간동안 부당하게 수업을 배제하고 부당한 근무명력과 서면경고를 남발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동구학원이 감사 시작 전부터 진행을 방해하고 정당한 감사활동을 교원 협박이라 주장하기도 했다고 교육청은 밝혔다.
교육청은 감사를 방해한 동구마케팅고 행정실장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 행위로 고발하고 교장과 행정실장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동구학원은 수익형 재산인 서울 대치동 빌딩의 관리실장으로 전현직 이사장의 친인척을 채용해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학급수 감축 처분은 지난 2012년 곽노현 교육감 당시 횡령 등 비리가 드러났지만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충암초 1개 학급, 충암중 2개 학급에 대해 내려졌다가 교육감이 바뀐 뒤 학급수가 원상 회복됐었다.
2개 학급이 줄어드는 경우 약 65명의 학생 정원이 줄어들게 돼 정원 뿐만 아니라 운영비 산정 등에 있어서 불이익이 따른다.
교원 수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서울교육청은 동구학원이 시정조치를 지속적으로 따르지 않을 경우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특단의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감사결과 비리가 드러난 사학에 대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학급수 감축이나 교육환경 개선비를 주지 않는 방법의 처분을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학급수 감축 처분의 경우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교육청은 충암고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검찰수사 결과 발표 이후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