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마케팅고, 차별 말라는 판결에도 공익제보 교사 직위해제로 몰아”

2016-02-24 13:53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동구마케팅고등학교가 업무 배정 등에서 차별을 하지 말라는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공익제보 교사를 직위해제로 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동구학원 재단이 교권침해와 예산횡령 및 배임으로 파면을 요구받은 학교장과 행정실장은 감싸고 이를 서울교육청에 알린 공익제보 교사에게 직위해제 조치를 내릴 것이 확실한 상황으로 업무 등에서 차별을 말라는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동구마케팅고가 해당 교사에 대해 2014년 8월부터 지난해까지 이어진 2번의 파면조치가 취소돼 지난해 5월에 복직한 뒤에도 수업을 맡기지 않고 업무도 배정하지 않은 채 청소점검 및 질서유지를 위한 줄 세우기 등의 업무만 부여한 데 대해 지난달 20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공익제보 교사가 “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패행위나 비위사실 등에 관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한 행위로 인해 정당한 사유 없이 내려진 근무조건 상의 차별이라 봄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부는 동구마케팅고가 새학년 담임과 수업배정이 다 끝난 공익제보 교사를 또다시 직위해제로 내몰고 있다며 이대로 직위해제가 확정된다면 해당 교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년 내리 수업과 업무에서 배제되는 셈으로 직위해제라는 편법을 동원해 배정된 새학년 담임과 수업을 또다시 박탈하겠다는 처사를 비판했다.

지부는 공익제보 교사에게 다시 직위해제 조치가 내려진다면 당장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새학기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고 당분간 파행적 학교운영이 불가피하다며 이미 배정된 학년담임을 새로 교체해야 하고 수업 담당교사를 새로 초빙할 때까지 보강과 자율학습이 불가피해 학생의 수업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부는 사학비리 공익제보 교사에 대한 보복적 직위해제 시도를 중단하고 교권침해와 재정비리의 책임을 물어 교장과 행정실장을 즉각 파면할 것을 촉구했다.

지부는 또 동구학원 임원이사 전원의 승인을 취소하고 관선이사를 파견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