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 입법예고…소비자 권리구제 강화 등

2016-06-26 14:06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금융위원회는 19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폐기된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에서는 △사전 정보제공 △판매 규제 △사후구제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개선했다.

사전 정보는 상품비교와 자문, 교육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금융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판매 규제는 불완전판매 및 과잉 대출 방지 차원에서, 사후구제강화는 불완전판매 등으로 손해 발생 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추진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신설안은 이번 안에 담지 않고 국회에 논의를 맡기기로 했다.

먼저 이번 제정안은 지난 2012년 7월 발의된 기존 정부안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다만, 금융소비자보호원 관련 업무 등은 금감원장이 수행하는 걸로 대체하기로 했다.

입법예고안은 대출계약철회권, 입증책임전환 등 기존 정부안에는 없었던 의원입법안을 포함했다. 또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기간을 3년 이후로 축소하는 방안 등 19대 국회에서 합의된 사항 등도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금융상품 간 비교 및 판매수수료를 공개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키로 했다. 현재는 비교 공시제도가 업권 별로만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상품자문업을 신설해 실속 있는 자문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다. 일반인들도 상품 선택 시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자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마련 차원이다.

금융교육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법적 근거 없이 금융교육협의회가 운영됐지만 금융위 부위원장을 의장으로 한 기구가 마련된다.

금융상품 판매행위에 대해 규제가 강화되고 체계화된다. 모든 금융상품 판매에 대한 적합성, 적정성, 설명의무 등 6대 판매행위 원칙이 신설된다.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 및 감독도 강화되고 징벌적 과징금도 도입된다. 징벌적 과징금은 판매해위 위반 시 금융사 등에 대해 수입의 50%까지 부과할 수 있다.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될 전망이다.

판매제한 명령권도 도입되면서 소비자의 현저한 재산상 피해 발생 우려가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구매권유나 판매를 금지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 부담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대출계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등도 포함됐다, 소비자 사후 권리구제 강화 차원에서 정보제공 확대, 분쟁제도 실효성 제고 등도 삽입됐다.

소비자의 소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 시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는 요건 중 일부를 금융사가 입증토록 했다. 다만 요건은 고의 및 과실 요건 중 적합성,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위반 시로 한정한다.

금융위는 이 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8월 8일까지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중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