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최종 과징금 41억5500만원 부과

2024-11-27 16:50
월초 증선위 결정 대비 1500만원 증액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혐의 제재로 법인 대상 과징금 34억6260만원, 대표이사 등 임원 2인 대상 과징금 6억9240만원 등 총 41억5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월초 증권선물위원회 결정 대비 1500만원 증액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제20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카카오모빌리티 등 3개 회사, 회사관계자,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감사인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증선위는 앞서 6일 제19차 회의에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한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있다고 보고 중징계를 결정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와의 업무제휴계약을 통해 지급하는 수수료를 영업수익에서 차감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고 봤다. 다만 위반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증선위는 중징계 결정에 따라 회사에 34억6000만원, 대표이사에게 3억4000만원, 전 재무담당임원에게 3억4000만원 등 과징금 41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과징금 부과와 별개로 전 재무담당임원 해임(면직) 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 감사인 지정 2년, 수사 참고 목적의 업무정보(회사, 대표이사, 전 재무담당임원) 등 심의자료 검찰 이첩 조치도 결정했다.

제20차 회의에서 금융위는 카카오모빌리티 외에도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티와이엠 법인과 대표이사 등 임원 2인 대상 과징금 11억251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같은 혐의로 럭슬 전 임원 등 3인 대상 과징금 600만원,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해 감사업무를 수행한 인덕회계법인에 과징금 16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