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기준 공개… "우수기업 감사인 지정 3년 유예"

2024-12-31 06:00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 3년 유예 운영방안
5대 분야 17개 항목, 가점 포함 최대 1050점
800점 이상 획득한 상장사는 지정유예 원칙
내년 1분기 평가위 구성해 하반기 대상 선정

주기적 감사인 지정 유예 효과 개념도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1일 금융감독원과 함께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 유예방안과 세부 평가기준을 발표했다. 지난 4월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 제도 적용을 3년간 유예한다는 방침을 내놓은 뒤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주기적 지정 유예는 이번에 공개된 '지배구조 우수기업 평가기준'에 따라 유예를 신청한 기업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평가하면,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 유예 대상을 최종 선정하는 절차로 운영된다. 평가위원회는 내년 1분기 구성돼 하반기부터 평가, 유예 대상 선정을 한다.

우수기업 평가기준은 △감사기능 독립성 △감사기구 전문성 △감사 지원조직 실효성 △감사인 선임절차 투명성 △자체 노력 등 5개 분야 15개 평가항목(1000점 만점)과 2개의 가점·감점(±50점) 평가항목으로 구성됐다. 800점 이상을 획득한 상장사는 원칙적으로 지정유예 대상이 된다.

내년 신설될 한국거래소 '밸류업 우수표창 기업'을 비롯해 ESG기준원 '지배구조 평가등급 우수기업(S~A+)', 코스닥 대상 등에 5% 이내의 가점을 부여한다. 위법·부당행위에 따른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5% 이내 감점이 적용된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는 "기업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회계투명성 강화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중점 평가항목과 배점을 공개하고 평가기준을 정량화해 절대평가를 적용하기로 했다"며 "지배구조 수준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여건상 즉시 개선이 어려운 경우 개선·변화 노력도 평가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유예대상 회사로 선정되면 선정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주기적 지정이 3년간 유예된다. 감사인 자유선임 기간이 9년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6년 간의 감사인 자유선임 기간 이후 추가로 3년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유예대상이 된 회사는 유예 기간 개시 전부터 유예 종료 시점까지 평가 당시 충족된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미충족 사실이 확인되면 유예조치는 즉시 취소된다.

금융위는 "2025년 1분기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법령 개정과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평가기준을 확정하며 2025년 6~7월 중 지정유예를 원하는 회사의 신청을 받아 3분기 중 평가, 증선위 의결을 거쳐 유예대상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행 주기적 지정제는 모든 상장사가 1회 이상 지정되는 2028년까지 운영되고 이후 원점 재검토가 예정된 만큼, 이번 지정 유예 방안도 재검토 이전 3년간(2025~2027년) 우선 운영된다. 정부는 2027년중 주기적 지정제 재검토 결과에 따라 2028년 법·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