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사범 최장 5년 거래금지…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4-12-27 11:30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자에 대한 제재 방안 구체화
주가조작같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저지른 사람이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상장사 임원 업무를 못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지난 10월 공포된 개정 자본시장법이 내년 4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하위 규정을 마련해 법 위임사항을 구체화했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범에 대한 금융상품 거래 제한, 상장사등 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 등 처분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와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자가 자기의 계산으로 행하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를 금융위원회가 최대 5년까지 제한할 수 있게 했다. 하위법령 개정안은 위반행위가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 공매도 주문금액, 부당이득 크기 등을 고려해 제한기간을 세분화했다.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 없는 금융투자상품 처분 또는 권리 행사, 상속 또는 주식배당, 합병 등으로 인한 금융투자상품 취득 등 외부요인에 의한 거래, 채무증권 등 불공정거래 소지가 낮은 금융투자상품 매수·매도 등은 거래제한 기간에도 거래할 수 있는 예외항목으로 규정됐다.
금융투자상품 거래제한 위반 시 1억원, 거래 제한대상자 거래요청 사실과 처리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자에게 1800만원을 과태료 기준금액으로 설정했다.
임원선임 제한을 위반한 자, 임원선임 제한대상자를 임원으로 선임한 자, 해임하지 않은 자, 금융위 해임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번에 설정된 기준금액은 1억원이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쓰였다고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 금융위가 금융회사에 최대 1년간 지급정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했고 계좌 명의자가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면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게 규정했다.
하위법령 개정안은 구체화된 지급정지 해제 가능 사유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 명령이 집행된 경우 등 타법상 지급정지에 준하는 조치가 부과된 경우, 수사기관이 지급정지 요청을 철회한 경우, 부양료 등 압류금지채권 실현에 의해 금전이 지급정지 조치 이전 이미 지급정지된 계좌에 이체된 경우를 추가했다. 계좌 명의자가 지급정지된 사실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에 이의를 신청해 인용되면 금융위로부터 해제 결정을 통보받은 금융회사가 지급정지를 해제해야 한다는 지급정지 이의신청 및 해제 절차 내용도 담겼다. 지급정지 조치를 하지 않은 금융회사는 1억원, 지급정지 조치 후 관련 사항을 통지하지 않은 금융회사는 1800만원을 과태료 기준금액으로 규정했다.
이번 하위규정 개정안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는 내년 2월 5일까지 진행되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일인 4월 23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개정 자본시장법 및 하위규정 시행으로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지고, 다양한 제재수단이 도입된다는 점에서 부당이득 은닉을 최소화하고 불공정거래 유인을 줄여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