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53개 동원 시세조종 사범 등 검찰 고발… 금융위, 불공정거래 조치 사례 공개

2024-12-27 11:30

[사진=금융위원회]


전업투자자 A씨가 장기간 본인·가족·지인 명의의 증권 및 CFD 계좌 53개를 이용해 B사 주식 시세조종을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참가자들이 불공정거래에 연루되지 않게 경각심을 높이고 불공정거래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증권선물위원회의 주요 조치사례 두 건을 27일 공개했다.

A씨 사례는 전업투자자가 본인과 차명 계좌 다수를 이용해 장기간 시세조종을 한 사례다. A씨는 고율 이자 지급 조건으로 가상자산 사업자 등으로부터 매수 자금을 조달해 이를 초과하는 수익률 달성을 위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높이려고 했다. 주식매매에 막대한 타인 자금, 대여금, 사채 자금을 동원해 각 계좌에서 신용융자·주식담보대출·CFD 등 가용 레버리지 최대치를 쓰며 주가를 지속해서 상승·유지시켰다.

금융위는 "혐의기간 총 거래일의 99%에 해당하는 일자에 이상매매주문이 제출됐고 증권사로부터 수차례 불공정거래 예방조치를 통보받았음에도 지속해서 이상매매주문을 제출했다"며 "증선위는 A씨를 시세조종 금지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금융위는 향후에도 이러한 장기 시세조종 유형에 대해 적극 발굴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장사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C씨는 전환사채 콜옵션과 사모펀드를 이용한 신종 불공정거래 사례로 부정거래 혐의 등에 따라 검찰에 고발된 사례도 공개됐다.

C씨는 D사 전환사채가 전환가 대비 주가가 2배 이상으로 높고 향후 D사 임상3상 시험 성공이 예상되자 자산운용사 E사 대표이사인 F씨와 공모했다.

C씨는 D사 전환사채 콜옵션을 권면금액 1%의 헐값에 취득해 E사가 설정한 수익차등형 사모펀드에 취득 가격으로 매각하면서 지분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F씨는 C씨 요청에 맞춰 후순위 투자자가 전환사채 투자수익 80% 이상을 배분받을 수 있는 수익차등형 사모펀드를 설정하고 이 사모펀드가 C씨로부터 D사 전환사채 콜옵션 매수와 전환사채를 취득했다.

C씨와 F씨는 차명법인으로 후순위 투자자로 참여했고 사모펀드는 전환사채를 매각하며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으며 최대주주 전환사채 투자수익 실현 사실을 일반 투자자에게 은폐했다.

이날 금융위는 검찰,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합동으로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위는 국세청과 협력해 불공정거래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3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신설돼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목적으로 국세청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규정한 국세기본법을 근거로 금융위가 국세청 정보를 공유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국세청과 실무협의를 거쳐 비상장법인 정보 공유를 추진하고 비상장법인을 활용한 불공정거래를 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제재할 계획이다.

또 불법행위 제재를 위해 도입된 불공정거래 과징금 부과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해 논의했다. 올해 1월 이후 발생한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금융위와 검찰 간 협의를 거쳐 우선적인 검찰 수사대상이 아니면서 혐의가 명확한 경우 증선위가 수사결과 확인 전 신속하게 과징금을 부과해 조기 제재할 수 있게 됐다.

이날 금융위는 내년 4월 23일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에 맞춰 적용될 후속 시행령 및 하위규정(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번 회의에서 제재수단 다양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안을 점검하기도 했다. 조심협 참여기관은 불공정거래 사용 의심 계좌 지급정지, 행위자에게 최장 5년의 거래 및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명령이 가능해지는 등 하위규정 개정안의 새로운 제재수단이 형벌과 추징보전 대비 빠른 조치가 가능하고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어 불법이익 은닉 방지와 건전할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이윤수 증선위상임위원은 "불공정거래 수법이 갈수록 복잡·다양화되는 등 지속 진화하고 있다"며 "관계당국도 심리·조사기법을 끊임없이 혁신하는 한편, 유관기관간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