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의원,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규제할 제도 부족해"
2016-06-10 22:08
아주경제 오진주 인턴기자 =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 인가 절차가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두 회사의 합병을 규제할 법 제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추혜선 의원과 한국언론정보학회는 1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미디어기업의 인수합병과 방송법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현행 법 제도가 인수합병의 파장을 측정하고, 적절히 규제할 수 있는 근거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판단했다.
최우정 계명대 교수는 발제에서 "방송과 통신이 합병하면 민주적 여론 형성의 순기능이 떨어질 것"이라며 "입법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과 통신의 합병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SK텔레콤에 투입된 약 8%의 국민연금은 국민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어떻게 하면 방송의 공공성을 지킬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 입법자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경환 상지대 교수는 "단일 기업 내 이중 면허를 갖는 것은 소유규제의 근간을 흔드는 사례가 될 것"이라면서 "이번 인수합병이 방송·통신 규제가 풀리는 시범 사업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최근 CJ의 분식회계 사건을 언급하며 인사합병 인가 심사 과정에서 기업의 도덕성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