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재벌 편법 승계·지배력 강화 제동 '경제민주화' 4개 법안 발의
2016-06-07 16:30
박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법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법 △법인세법 개정안 4건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익 법인에 기부 시 상속·증여세 면제 혜택을 악용해 지배 주주 일가가 공익법인 기부 후 의결권 행사를 통해 지배권을 강화하는 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개정안은 재벌 공익법인들이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재벌 대기업들이 편법 상속·증여나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악용하는 빌미가 되는 성실공익법인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자사주 처분 시 주식평등의 원칙에 따라 처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 시 삼성물산이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를 KCC에 매각해 회사 공동의 재산인 자사주를 우호세력으로 확보하고 경영권 세습에 악용했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박 의원측은 설명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자기 주식에 대해 분할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
박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재벌의 편법 상속과 불법이익 취득에 대한 문제 그리고 공익재단을 통한 편법지배구조 문제를 수차례 지적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법안들을 발의했었지만,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라며 "20대 국회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고 편법으로 재산을 상속·증여하는 재벌가들의 빗나간 행태를 반드시 바로잡기 위해 재벌개혁 법안들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법원 판결을 통해 재벌 개혁은 늦출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이 증명됐다. 재벌 개혁이야말로 위기의 한국 경제를 살릴 최선의 방안"이라며 "불법이익환수법(이학수 특별법)도 곧 발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