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없는' 화장품 독성 시험법 안내서 발간
2016-06-01 00:04
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화장품 안전성 평가 시 동물을 사용하지 않고 피부감작성을 평가하도록 '화장품 독성시험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VIII)'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피부감작성 평가란 의약품과 화장품 등의 성분이 피부에 홍반, 부종 등 염증을 유발하는지 시험하는 것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지난 2월 신규 제정한 피부감작성 동물대체시험법 'In Chemico 펩타이드 반응을 이용한 피부감작성 시험법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마련됐다.
안전평가원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화장품업계 등이 동물실험없이 제품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동물대체시험법 등 국제조화된 가이드라인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관련 업계 등이 제품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