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전 9시 임시 국무회의…‘상시 청문회’ 국회법 거부권 행사 방침(종합)
2016-05-27 07:35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상시 청문회'를 가능케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문턱을 못 넘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7일 오전 9시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 등을 상정해 심의한다.
정부는 이 날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회가 의결해 보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해당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다.
헌법 53조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만, 만약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가 이를 다시 의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날 회의는 국회법 개정안 공포안과 재의요구안을 모두 상정한 뒤 법제처장이 국회법 개정안 공포안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재 법제처는 국회법 개정안 공포안이 시행되면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수시 청문회' 개최가 가능해지면서 행정부에 대한 '과잉 견제'가 돼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가 끝나면 법제처장이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 배경에 대한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