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대도시 성장거점 '도심융합특구법' 시행령 제정안...국무회의 의결

2024-04-16 11:00
비수도권 5개 광역시에 도심융합특구 사업 본격 착수 추진

 
정부세종청사 내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국토교통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도심융합특구는 국정과제이자 지방시대 4대 특구 중 하나로, 지방 대도시 도심에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상업·문화)가 집약되는 성장거점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24일 특별법 제정 이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은 하위법령(안)을 마련했고,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2024년 1월 11일~2월 20일) 과정을 거쳐 6개월여 만에 하위법령 제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특별법은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 수립, 도심융합특구 지정, 개발사업 시행 등에 관한 세부 사항과 특구에 대한 지원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특별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법률·시행규칙과 함께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특별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지방 5개 광역시(광주·대구·대전·부산·울산)의 사업도 속도를 내게 될 전망이다. 현재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이르면 연내 국토부로 기본계획 승인(특구지정 포함)을 요청할 것으로 관측된다. 승인 요청을 받으면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시행령 제정을 계기로 이날 선도사업 5개 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도시공사와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서 선도사업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상황·계획 등을 점검하고,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계속해서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마무리된 만큼 선도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 도심에 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