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대도시 성장거점 '도심융합특구법' 시행령 제정안...국무회의 의결
2024-04-16 11:00
비수도권 5개 광역시에 도심융합특구 사업 본격 착수 추진
밝혔다.
도심융합특구는 국정과제이자 지방시대 4대 특구 중 하나로, 지방 대도시 도심에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상업·문화)가 집약되는 성장거점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24일 특별법 제정 이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은 하위법령(안)을 마련했고,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2024년 1월 11일~2월 20일) 과정을 거쳐 6개월여 만에 하위법령 제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특별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지방 5개 광역시(광주·대구·대전·부산·울산)의 사업도 속도를 내게 될 전망이다. 현재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이르면 연내 국토부로 기본계획 승인(특구지정 포함)을 요청할 것으로 관측된다. 승인 요청을 받으면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시행령 제정을 계기로 이날 선도사업 5개 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도시공사와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서 선도사업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상황·계획 등을 점검하고,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계속해서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