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건의안 국무회의 상정 방침

2024-01-28 15:55
尹심의 후 행사 가능성…민주 "거부 시 국민 분노 하늘 찌를 것"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방청하며 눈물을 훔치고 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이날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 이태원 특별법 재의요구권 건의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건의안이 의결되면 검토 후 이를 재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특별법은 다시 국회로 넘어가 폐기 수순에 이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는 특별법과 관련 특별조사위원회 설치와 구성을 두고 대립각을 세웠다. 결국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이에 여당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국민이 두렵지 않나"라며 특별법 수용을 촉구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용납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배우자의 범죄와 비리 의혹을 비호하기 위해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했다. 일국의 대통령이 공익보다 사익을 우선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또다시 국민 159명이 목숨을 잃은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정부는 진상조사보다 지원에 중점을 둔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별도의 대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