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총연대, 김영란법 개정 필요성 주장
2016-05-24 12:46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한국자영업자총연대는 24일 소상공인들이 김영란법때문에 더욱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들은 김영란법 시행령이 식사비와 선물 값 등을 시세보다 낮게 정해 내수 위축 등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 14개 중소기업단체로 이뤄진 중소기업단체협의회도 전날 성명을 내고 김영란법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9월 시행될 예정인 김영란법은 공무원, 언론인, 교원 등이 직무와 관련있는 사람에게 대접받을 수 있는 식사비를 3만원, 선물 금액을 5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이런 일률적 기준이 소비를 위축시키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 제품이 값싼 중국산 제품과 경쟁에서 밀려날 소지가 크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는 상한선 금액이 현실 물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