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 소유 건물 前 세입자, 명예훼손죄로 불구속 기소…비 측 "절대 선처 없다"
2016-05-24 08:58
아주경제 김아름 기자 = 가수 비에게 몇 년간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허위고소를 일삼아온 전 세입자 박 모씨가 불구속 입건되어 현재 가수 비를 허위사실로 무고를 한 이유로 무고죄 및 허위사실을 유포한 명예훼손죄로 기소 돼 재판 중에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24일 오전 레인컴퍼니 측 변호사에 따르면, 현재 박 모씨는 세입자로서 법적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리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죄로 이미 지난해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현재에는 허위사실로 비를 무고한 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