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에 취해 해상서 조업한 선장·항해사 등 무더기 구속
2016-05-19 11:09
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 부산해양경비안전서는 선원 등 해상종사자 등을 상대로 필로폰을 판매,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어선 선장 김모(51)· 항해사 김모(67)·어선경비원 최모씨(60), 부산 전 폭력조직원 A씨(45) 등 6명을 구속하고 8명을 입건, 수사 중에 있다고 19일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김씨 등은 연근해어선 간부선원으로 승선하면서 해상장기 조업 시 주·야간 조업에 시달리면서 수면 부족·피로 누적을 잊기 위해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 해상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거된 선원들은 경찰 조사에서 해상에는 경찰이 없기 때문에 단속이 없을 것으로 보고 마약을 투약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부산지역 마약 판매책들이 육상 단속이 강화되자 새로운 소비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연근해 어선 선원 등 해양종사자들을 상대로 판매망을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광진 해상수사정보과장은 "해상에서의 마약 단속은 증거인멸의 소지가 크다"며 "향후 점조직 형태로 판매·유통되고 있는 해상 마약 범죄에 대해 단속 및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