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노후 옥내 급수관 개량비용 지원

2016-05-16 10:54

[사진제공=의왕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의왕시(시장 김성제)가 20년 이상 지난 노후주택의 녹슨 옥내 급수관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녹슨 옥내 급수관의 개량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20년이상 경과된 130㎡(40평)이하의 단독·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소유주택,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도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급수설비 교체의 경우 공사비의 80%이하,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세척의 경우는 공사비의 80%이하, 최대 1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소유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은 공사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시 맑은물관리사업소는 올해 1월 20일부터 4월 15일까지 신청을 받았으며, 6월까지 234세대 334백만원의 교체비용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공사가 끝난 46세대에 대해서는 이미 6천만원의 교체 비용을 지원했는데 10월까지 55세대 8천2백만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