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 입법 추진

2016-05-10 14:00
지난해 11월 발표한 젠트리 종합 대책 일환...오는 6월 20대 임시국회 때 발의

서울시가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발의를 추진한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사진은 최근 2년새 3배 가량 임대료가 뛰어 젠트피케이션이 심화되고 있는 이태원 경리단길 전경. [사진=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신문 백현철 기자 = 서울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처방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낙후 지역의 환경이 개선되면서 임대료가 올라 원주민이 주변 지역으로 내몰리는 현상을 말한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준비한 ‘상가법임대차법’ 개정 및 젠트리피케이션 특별법 제정을 발의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추진해 왔던 것을 총선이 종료되고 새 국회가 들어섬에 따라 다시 시작하려는 것”이라며 “가장 화두인 임대료 상한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을 위한 협의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현재 관련 의원과 법안 발의 항목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조속히 준비를 해 20대 첫 임시 국회는 열리는 오는 6월경 발의 및 구체적 성과를 낸다는 목표다.

상가임대차법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지난해 발표한 △임대차 존속기간 10년으로 연장 △임대료 인상률 지자체 조례로 위임 △임차인 퇴거보상제도 도입 등이다.

'젠트리피케이션 특별법은' 지난해 9월 공표한 성동구 조례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시도지사가 '지역상생발전구역'을 지정해 일정한 영업형태 또는 업체 진입을 제한하는 것이다. 

성동구는 이미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났거나 가능성이 있는 곳을 ‘지속가능 발전구역’으로 정해 주민 주도로 대기업 프랜차이즈 입점업체 제한 등 지역 생태계 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 상가임대차법 제11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조항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 건물주가 경제 상황을 고려해 임차료 인상 후 1년 후 및 계약 갱신시 인상 청구를 하거나 기존 계약이 끝나지 않아도 임차료를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제4조 임대료 상승률 9% 제한도 유명무실한 조항이라는 지적이다. 임대료 상승 상한선은 서울시 기준 환산보증금 4억원 미만 상가만 보호를 받는다. 지난해 8월 시가 서울 5035개 상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환상보증금 4억원을 초과하는 상가는 1125개로 전체 22.3%를 차지한다. 특히 강남 상가 45%는 4억원을 넘겨 건물주가 원하는 대로 임차료를 올려 줘야 하는 실정이다.

기초 지자체 성동구, 중구 등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에 관한 조례를 수립했지만, 임대료 상한에 대한 강제 사항이 없어 지역민들의 상생 협력에 의존해야 한다는 아쉬움도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임대료 인상률 제한하는 조항을 지자체 조례로 위임해 지자체 실정에 맞는 임대료 상한선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시와 상가법 개정안 발의를 협의하는 의원실 한 관계자는 “서울시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해 공감을 하고 발의를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며 “6월 20대 임시국회 개원에 맞춰 성과를 내보자는 마음으로 양쪽 다 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