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위해 공인중개사 나섰다
2016-05-10 08:51
임대료 및 권리금 상승 담합행위 금지 등 5개 자정결의문 채택
아주경제 백현철 기자 = 성북구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직접 나섰다.
성북구는 지역 개업공인중개사 운영위원 및 성북동 분회회원 60여명이 지난 9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임대료 및 권리금 상승 담합 금지 등을 담은 5개 결의문을 낭독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영배 성북구청장도 함께 했다.
강남구의 가로수길과 마포구 홍대입구, 성동구 성수동 일대가 대표적이며 성북동도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결의대회에 참여한 한 공인중개사는 “성북동이 역사문화지구로 지정된 후 임대료가 조금씩 오르고 있으며, 이로 인한 수익을 기대하는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성북구지회가 대표적이다. 성북구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성북구지회는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갖고 상가임대차 거래시 임대료 및 권리금을 올리도록 건물주를 부추기는 행위나 담합을 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 꾸준하게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성북구지회는 △성북구 상가임대료 및 권리금 안정화에 노력 △임대료 상승 부추기는 일체 행위 거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노력을 통해 건물주·임차인 모두 상생·지역경제 발전 도모 자정결의 등 5개 결의문을 채택해 낭독 후 김영배 성북구청장에게 전달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임대료 및 권리금 안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 분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자정결의대회’를 개최한 것에 감사한다"면서 “성북동의 역사·문화적 가치는 상생해 발전하는 길을 선택한 구성원들의 지혜와 노력으로 더욱 널리 알려질 것”이라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