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지역별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단계별 과정 정립
2016-05-02 13:15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시 유형별·지역별 14개 항목 마련
14개 항목은 최종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대책방향 4개 그룹으로 구분
14개 항목은 최종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대책방향 4개 그룹으로 구분
2일 서울시 관계자는 "상생 협력적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재생활성화지역별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기본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지역상권이 인기를 끌기시작하면서 대규모 프렌차이즈 등의 자본이 유입돼 원주민인 영세상인들이 쫓겨나가는 현상을 말한다.
서울시는 젠트리피케이션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같은 지침을 마련했다. 기본지침에 따르면 먼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은 전략계획에 따라 4개 유형으로 나뉘고 지역특성에 따른 5개 지역으로 구분한다. 유형은 △경제기반형 △근린재생형으로 나뉘고 근린재생형은 다시 △중심시가지형 △일반형 등으로 구분한다. 유형을 토대로 △저이용·저개발 중심지역 △쇠퇴, 낙후 산업지역 △역사·문화·관광 특화지역 △노후 주거지역 등 5가지 지역으로 구분된다.
저이용·저개발 중심지역은 관련업종을 다양화해 창조인력 유입 및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쇠퇴, 낙후 산업지역은 거점시설 및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특화산업 경쟁력을 향상해 토착 소상공인 보호를 목표로 한다. 특화지역은 이질적 상업시설 등 입지를 제한해 역사문화자원 도시경관 등을 관리하며 노후 주거지역은 공동체 기반형성을 위해 비자발적 전치를 최소화하고 상업화 속도를 조절해 독특한 지역특성의 발전을 위한 경제민주화를 실현토록 한다.
이 항목들은 최종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대책 4개 유형으로 각각 분류돼 최종적인 대책방향을 얻게된다. 유형은 △소통 및 공감대형성 △시장동향 및 대응체계 구축 △적정임대료 및 영업기간 보장 △규제를 통한 속도조절 유도 등 이다. 소통 및 공감대형성이 필요한 지역은 지역주민교육 및 관련대책에 대한 홍보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 시·구 관련기관 및 부서에서 특정지역에 대한 상생협약 이 이뤄지도록 한다. 이밖에도 임차인 권리보호 교육, 전담 법률지원 서비스 등이 있다.
이어 시장동향 및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한 지역은 젠트리피케이션과 관련한 주요지표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임대차 거래정보 공개, 이상징후 발생 시 즉시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토록 한다. 특히 도시재생지원기관 등을 통해 지역 내 부동산거래 현황 및 인구이동, 주민의견 등을 상시 모니터링해 문제발생 시 신속히 조정,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추진 중이며 향후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 범위 확대 및 젠트리피케이션 관련지표를 별도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상가 임대차 거래정보 제공'을 신규 추진하도록 검토중에 있다. 지역 내에서 거래되는 상가가격 등 임대차 관련거래정보를 공공이 조사·검토 후 주기적으로 공개하는 것으로 건물주와 임차인간의 가격관련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해 적정수준에서 공정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밖에도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장기저리융자 지원' '주택개량·신축비 지원' '앵커시설 확보' 등을 통해 임대료 상승을 제어하고 영세한 임차상인이 안심하고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지원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자치구 관련조례 제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등 시·구 조례 및 건축·도시계획적 규제를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