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 포함 제한 최대 50%까지 확대된다

2016-05-10 10:00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 건폐율 제한 20%→30%로 확대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앞으로는 보전관리지역이라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할 수 있는 면적 제한이 최대 50%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또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 건폐율 제한이 기존 20%에서 30%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제2차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와 올 1월 ‘2016년 국토부 업무계획’ 과제 이행을 위해 이뤄졌다.

우선 국토부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보전관리지역을 확대하기 위해 관계법령에 따라 이미 개발된 부지거나, 개발 시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인정한 경우, 보전관리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최대 50%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비(非)도시지역에 관광·휴양, 산업·유통 등의 대규모 단지 개발(부지 3만㎡ 이상) 시에는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 면적 비율이 최대 20%로 제한됐다.

국토부가 이를 최대 50%까지 확대됨에 따라 앞으로 비도시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통해 개발이 허용되는 주거, 관광, 물류단지 등의 조성이 더욱 수월해질 전망이다.

또한 국토부는 자연녹지지역 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기존 건폐율 제한(20% 이내)을 이미 설립·운영 중인 학교에 대해 조례로 건폐율을 3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에는 자역녹지지역 내 건폐율 제한에 따라 교육환경 개선이 시급한 경우에도 시설 확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건폐율과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도시·건축공동위위원회 심의만으로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관련 절차를 크게 간소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서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가 규정돼 있어도 지구단위계획이 이미 수립된 지역에는 인센티브를 반영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를 모두 거쳐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따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불필요한 사업 절차가 단축될 뿐만 아니라,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았던 입지규제도 완화돼 투자가 확대되고 기업불편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