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미도입 공공기관, 내년도 총인건비 동결
2016-05-09 18:00
우수기관 임직원에게 기본월봉의 10~30% 인센티브 지원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은 공공기관의 내년도 총인건비를 동결하기로 했다. 또한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임직원에게 기본 월봉의 10~30%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기획재정부는 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성과연봉제 우수기관 인센티브 및 미이행기관 관리방안'을 의결·확정하고 이를 관계부처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에 통보했다.
방안에 따르면 공기업의 경우 오는 6월 말까지, 준정부기관은 올해 말까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미이행 시 내년도 총인건비를 동결한다.
또한 기관장 등 임원은 성과연봉제 이행여부를 기관장 평가 등에 반영한다.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이행시기·도입내용·기관의 노력도 등에 대한 사후 평가를 거쳐 공기업은 기본 월봉의 15~30%, 준정부기관은 10~20%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대상 기관은 10~20개 수준의 우수기관이 될 예정이며 지급 대상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직원이다.
지급 재원은 경영평가 성과급 및 인건비 잔여 재원 등으로 지원되며 지급시기는 공기업은 올해 하반기, 준정부기관은 내년 상반기 지급하되 올해 지급 재원 부족 시 2017년 이후 분할지급을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마련한 것은 그동안 추진해 온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기한 내 차질 없이 도입돼 공공기관의 성과중심 문화 확산, 생산성 제고 및 대국민서비스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8일 기준 한국전력·한국마사회 등 총 53개 기관이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을 위해 노사합의 또는 이사회 의결을 완료했다.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인 120개 공공기관 중 44.2%가 조기이행 준비를 마친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이 확정·발표됨에 따라 앞으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며 "6월 이후 전반적인 추진상황을 점검, 부진기관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별도의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