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승용차요일제 차량세 5% 감면 혜택 내년부터 폐지될 듯
2016-05-03 14:38
주행거리 감축 따라 인센티브 마일리지제 도입 추진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내년부터 서울에서 요일제 승용차의 자동차세 5% 감면 혜택이 폐지될 전망이다. 대신 주행거리 감축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승용차 마일리지제' 도입 방안이 추진된다.
3일 서울시의회 박진형(더불어민주당·강북3) 시의원은 "승용차요일제 관리 및 감독이 미흡한 상황에서 혜택이 과도하게 제공됐다"면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승용차요일제는 월∼금요일 중 운전자가 쉬는 날을 스스로 정하고 해당 전자태그를 차량에 부착한 뒤 정해진 요일에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는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던 2003년 9월 도입됐다.
이번 개정안은 승용차요일제의 참여 유도 차원에서 과거 도입한 자동차세 5% 감면 혜택을 내년 1월 1일부터 없애는 게 골자다.
현행 승용차요일제의 참여 차량 규모는 약 75만대(전체 30%)에 이르지만, 운휴일 위반 차량의 단속 지점은 10곳에 불과하다. 이처럼 단속이 허술하다 보니 제도의 정비 필요성도 줄곧 제기됐다.
서울연구원이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시가 승용차요일제를 통해 감면해준 자동차세 등은 연간 100억원이 넘지만 교통량 감축 효과는 1% 수준에 불과하다.
개정안은 최근 서울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해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해 승용차요일제 자동차세 5% 감면 혜택을 올해 말까지로 제한하기도 했다.
다만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20∼30% 할인,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50% 할인, 교통유발부담금 20% 감면, 거주자 우선 주차 구획 배정 시 가점 부여 및 민간과 제휴를 통한 혜택 등은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