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역세권 그린벨트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주민 반발…행복주택 논란 여전

2016-05-01 15:00
국토부 "지구 지정 계획대로 진행할 것"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세곡동주민센터에서 열린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공청회에 참여한 세곡지구 주민들이 패널간 토론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노경조 기자]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한 공청회가 힘겹게 끝났다. 행복주택 등 SRT수서역세권 개발 내용을 둘러싸고 정부와 주민들이 의견을 달리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의 내용을 보완해 추후 간담회를 열고, 다음 단계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와의 실무적 합의에 이어 주민 반발이 거센 행복주택 공급에 난관이 예상된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SRT수서역 일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38만6390㎡)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일괄 해제하고,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2810가구를 건설한다. 일부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을 짓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세곡동주민센터에서 열린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는 파행의 위험을 안고 가까스로 진행됐다. 주민센터 인근에는 세곡지구 주민들의 옥외집회 신고를 받고 대기 중인 수서경찰서 차량을 볼 수 있었다.

국토부는 수서역세권 일대 그린벨트를 풀고 철도 및 환승센터구역, 역세권 업무·상업구역, 역세권 주거생활구역 등을 개발할 계획을 세웠다. 이와 관련해 그린벨트의 단계적 해제 후 개발을 주장하는 서울시와 마찰을 빚다 최근에서야 지구 지정 후 순차적 개발에 협의했다.

문제는 1900가구 규모의 행복주택 건립에 있다. 세곡지구 주민들은 "이미 보금자리주택 등 임대아파트가 많이 들어서 있는데 여기에 대규모 행복주택을 짓는다는 것은 정부의 공급실적 쌓기에 불과하다"며 "공공주택지구 지정은 당초 역세권 개발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시행사로서 '역세권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법률'(역세권개발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왔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것이다. 실제 수서역세권은 역세권개발법이 첫 적용된 사례다. 이 법률을 적용하면 행복주택 가구수가 줄어든다는 게 주민들의 설명이다.

주민대표 패널은 "젊은이들을 위한 행복주택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적용했던 법률에 따르자는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300㎡ 이상 부지에 적용하는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이렇게 협소한 곳에 강요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이날 공청회는 전략환경평가 자료가 2011년 데이터로 작성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곡지구 주민들은 "인구가 4700여명에 불과했던 5년 전 상황에 근거해 자료가 만들어졌다"며 "현재 10배 이상 인구가 급증한 데 따른 수질과 소음 등을 측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자료를 준비한 용역업체 ㈜유신은 사실을 인정하는 동시에 최근 데이터를 바탕으로 업데이트 중이라고 해명했다. 국토부 행복주택과 관계자도 "보완된 내용을 바탕으로 간담회를 열겠다"며 한 발 물러섰다.

다만 사업추진 계획은 예정대로 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오는 6월 수서역세권 그린벨트에 대해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하고, 연내 지구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