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만든 술 판매 때 일일이 원재료 등 표기할 필요 없어져
2016-04-29 00:01
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규모 주류제조사가 본인이 제조한 주류 제품을 자기 영업장 내 음식점이나 주점에서 판매하는 경우 표시사항을 별도 표지판에 기재할 수 있도록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전에 자신의 가게에서 직접 만든 술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최소 판매 단위인 유리 잔이나 그릇 등에 제조업체명과 원재료 등을 표시해야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업자가 표시사항을 별도 표지판에 기재할 수 있어 일일이 제품별 표시를 할 필요가 없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