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성과제 어디까지 왔나-3] 성과주의 확대 과제인 기보·신보 등 금융공공기관
2016-04-26 15:50
아주경제 장슬기·홍성환 기자 =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공기관도 성과제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공기관들은 지난 2010년 정부의 권고에 따라 연봉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1~2급 등 고위직에 비해 3급 미만들의 직원은 차등폭이 작아 호봉제나 다름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연봉제 적용된다고는 하지만…
이들 기관은 기본적으로 성과에 따라 임금에 차별을 두는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다. 상·하반기에 걸쳐 두 차례 성과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에 따른 차등폭은 그리 크지 않다.
기술보증기금도 신보와 마찬가지로 간부직의 성과급 차등폭과 3급 이하의 성과급 차등폭이 크다. 기보의 경우에는 마지막 급수인 5급 직원들에 대해서만 호봉제가 유지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2011년부터 전직원에 대해 성과연봉제를 시행 중이다. 성과급 비중은 간부 및 일반 직원 포함 평균 30% 수준이다. 성과급 차등률은 1~2급이 2배, 이하 직원들은 직급별로 1.2~1.5배 정도 차이가 난다.
주택금융공사도 전직원에 대해 성과연봉제를 시행 중이다. 하지만 성과급 비중 20% 이상의 기재부 조건에 맞는 것은 1~2급에만 해당되는 상황이다. 이하 나머지 직원의 경우 10% 수준이다. 성과급 차등폭은 전직원 평균 2% 수준으로 1~2급의 경우 최대 2.2배까지 나기도 한다.
◆ 3급 이하도 차등폭 확대 과제
금융당국이 이들 공공기관에 요구하는 성과제의 핵심은 비간부직도 현행 간부직처럼 성과금 차등폭을 확대하라는 것이다. 간부들에게만 성과급 차등폭을 약 2배 이상으로 두고 있는데, 비간부들도 이 같은 차등폭을 적용하라는 의미다.
이들 기관은 지난해 한국능률협회 등 외부 기관에 외주를 주고 새로운 임금체계 방안 구축을 준비해왔다. 3급 이하 직원들의 성과급 비중을 30% 수준으로 확대하고 차등폭도 2배 이상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부서별로 업무가 다른 만큼 특성에 맞게 평가 기준을 달리하고, 부서 뿐만 아니라 개별 성과까지도 평가에 반영해 성과제를 확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 역시도 노조와의 합의가 우선이다. 현재 이들 금융공공기관은 금융사용자협의회를 탈퇴했지만 여전히 개별 노조들이 금융노조 소속으로 돼 있어, 일방적으로 성과체계를 변동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노조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성과연봉제 확대를 놓고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합의가 어려울 전망이다.
금융 공기업 관계자는 "노조와 성과평가 개선에 대해 이전부터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전반적인 연봉제와 연계가 되면서 노조 측에서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무조건 연봉을 깎는다는 측면만 볼 게 아니라 조직원들간 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