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노조, 성과제 강행 사측 임직원 고소

2016-05-19 07:53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산업은행 노동조합이 성과연봉제 확대를 추진하는 사측에 대해 법적 투쟁에 나섰다.

산업은행 노조는 19일 "강제 동의서 징구를 시작으로 불법 날치기 이사회까지 사측이 자행한 불법행위에 대해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18일 서울지방노동청 남부지청에 '회장 외 179명'을 피고소인으로 하는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피고소인 명단에는 이동걸 산은 회장을 비롯해 경영진, 본부장 및 부서장, 인사부 팀장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산업은행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이사회를 열어 정부로부터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을 위한 자본 확충의 전제조건으로 요구받은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했다.

산은은 금융위의 권고대로 기본연봉 인상률의 차등폭을 현재 1,2급에서 3,4급까지 확대 적용하고 차등폭은 평균 3%포인트로 정했다.

또 성과연봉이 총 연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30% 이상(4급은 20% 이상)으로 하고, 성과연봉의 최고·최저 등급 간 차등폭도 2배 이상 두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