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공시위반 '와이디생명과학' 과징금 부과 등 조치 2016-04-20 18:29 아주경제 류태웅 기자= 20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제8차 정례회의를 열고, 공시 기준을 위반한 와이디생명과학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증권발행제한 조치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증선위, 외감법 위반 회계법인 징계 조석래 효성 회장, '회계부정' 과징금 둘러싼 소송서 패소 bigheroryu@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