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효성 회장, '회계부정' 과징금 둘러싼 소송서 패소
2016-04-08 13:59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조석래 효성 회장이 회계 부정을 이유로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8일 조 회장과 같은 회사 이상운 부회장이 "과징금을 부과한 조사·감리결과조치 처분을 취소하라"며 증선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효성은 1998년 효성물산 등 계열사를 합병하며 불량 매출채권 등 부실자산을 정리하지 않고 승계한 뒤 유형재산·재고재산으로 대체 계상해 자기자본을 부풀린 혐의를 받았다. 이같은 방식으로 효성이 허위로 계상한 금액은 2005년 이후 총 6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효성은 해임 권고 조치와 과징금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조 회장과 이 부회장도 각자 부과받은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해임 권고 조치를 둘러싼 소송은 현재 같은 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에서 심리하고 있다. 재판부는 12일 2회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1심은 전체 혐의 가운데 횡령과 배임은 무죄, 1358억원의 탈세 등 혐의를 유죄로 봤다. 법원은 증선위가 지적한 회계분식도 사실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