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토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한국정부 상대 형사보상금 청구
2016-04-17 20:24
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 후 무죄를 선고받은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형사보상금을 청구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토 전 지국장은 3월 18일 서울중앙지법에 형사보상을 청구했으며, 사건은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에 배당됐다.
가토 전 지국장은 변호인 선임 비용 및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든 교통비, 증인들이 사용한 비용 등을 보상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적으로 형사보상은 혐의가 의심돼 구금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이들을 위한 제도로 알려져 있지만, 가토 전 지국장처럼 소송비용을 보상받기 위해 청구도 가능하다.
가토 전 지국장은 2014년 8월 산케이신문 인터넷판에 게시한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박 대통령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