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건축공사현장 민원예방 교육

2016-04-15 20:27

[사진=안양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시(시장 이필운)가 15일 건축공사현장 민원발생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안양시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공동주관한 이날 교육에는 건축공사장 현장소장과 감리자, 안양지역건축사회, 공무원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환경분쟁조정제도 및 사례 ▴공사장 소음과 진동대책 ▴일조권 분쟁 등 공사장 인근에서 흔히 발생하는 민원 내용으로 이 분야 전문 강사들에 의해 3시간 동안 진행됐다.

강사들은 환경분쟁, 소음, 일조권분쟁 등과 관련해 방지대책과 사례, 관련법규 및 분쟁에 대한 통계분석 자료 등 자세한 자료를 소개하며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특히 공사에 앞서 인근 주민들과 공감대를 조성할 것과 충분한 사전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한 방안으로 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 건물균열여부 사전 조사, 저소음 장비 사용 및 주변 상황을 고려한 흡음형 가설방음벽 설치 등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던 다양한 사례도 언급함으로써 참석자들에게는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됐다.

한편 시 관계자는 “최근 상가와 아파트 등 대형건축공사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로부터 소음과 진동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를 슬기롭게 대처해야 공사도 잘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날 교육이 민원예방을 위한 마인드 제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