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건축공사현장 민원예방 교육
2016-04-15 20:27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시(시장 이필운)가 15일 건축공사현장 민원발생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안양시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공동주관한 이날 교육에는 건축공사장 현장소장과 감리자, 안양지역건축사회, 공무원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환경분쟁조정제도 및 사례 ▴공사장 소음과 진동대책 ▴일조권 분쟁 등 공사장 인근에서 흔히 발생하는 민원 내용으로 이 분야 전문 강사들에 의해 3시간 동안 진행됐다.
특히 공사에 앞서 인근 주민들과 공감대를 조성할 것과 충분한 사전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한 방안으로 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 건물균열여부 사전 조사, 저소음 장비 사용 및 주변 상황을 고려한 흡음형 가설방음벽 설치 등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던 다양한 사례도 언급함으로써 참석자들에게는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