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 기한 넘기면 지연이자 최대 8%포인트
2016-04-13 13:19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이달부터 보험사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 지급일을 넘기면 최대 연 8%포인트에 달하는 이자를 물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하기 위해 보험금을 늦게 줄수록 더 높은 지연이자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개정 표준약관을 이달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보험사는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까지는 보험계약 대출이율에 연 4%포인트, 61일 이후 90일 이내에는 연 6%포인트, 91일 이후부터는 연 8%포인트를 추가 지급해야 한다.
이전까지는 보험금 지급 지연 기간과 상관 없이 지연이자가 동일했다.
현행 규정은 생명·건강보험 등 대인보험이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화재·배상책임보험 등 대물보험이 보험금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돼 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6월 발표한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확립 방안'의 세부 과제들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우선 보험금 지급 누락을 막는 시스템을 만들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청구가 누락된 보험금 491억원(20만4292건)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자에게 제기한 소송 건수는 2014년 5579건에서 지난해 4836건으로 13% 줄었다. 이는 보험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해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부당한 소송 제기를 최소화한 효과라고 금감원 측을 말했다.
금감원은 또 보험사 보상 담당 직원들이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덜 지급할수록 성과를 높이 평가받도록 설계해 논란이 된 성과지표(KPI)에 대한 개선안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보험금 지급 관련 공시 항목에 보험금 부지급 사유, 보험금 지급지연 건수·사유를 추가하는 방안은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