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세무대리인 연합회 직원 교육
2016-04-06 20:43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시(시장 이필운)가 5일 원활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위해 관내 세무대리인 연합회 직원 150여명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법령개정사항 및 신고·납부 안내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해부터 독립세로 전환된 법인지방소득세는 12월말 결산법인의 2015년 귀속법인소득에 대해 내달 2일까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개정된 세법에 따라, 재무상태표, 안분명세서등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20%의 가산세가 붙는다.
안양시 세무대리인 연합회에서는 내년에도 법인지방소득세의 법령개정사항 및 위택스 신고방법등을 교육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대상자들은 안분명세서가 첨부서류에 추가된 것은 물론 첨부서류 미제출 시 무신고로 간주돼 가산세 20% 부과되는 것에 유의하길 바란다”며 “4월 마지막 주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니 가급적 미리 신고·납부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