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하상가 "전대 금지" "사용허가 5년" 조례개정 착수

2016-04-02 15:50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제주의 유일한 중앙지하상가의 점포 전대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조례개정이 착수됐다. 그간 지하상가 수의계약 방식에 따른 점포 임대기간 연장과 양도·양수허가로 특혜성 시비 논란이 가중된 바 있다.

제주도(지사 원희룡)는 행정재산인 지하도상가의 점포에 대한 관련 법령에 적합하도록 지하상가 관리 조례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 시작으로 21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현행 지하상가 점포인 경우 공유재산 임에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해 왔다. 이번 조례 개정이 통과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받게 되며, 다만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1년 단위에서 5년 단위로 개선되고 현재 점포 임대차 계약자에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에 따라 5년 범위내 계약 갱신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권리의무 승계의 경우 종전에는 “지하상가상인회 임원회에서 양도·양수 심의 결정돼 지하도상가상인 회장이 요청이 있을 때”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 조례에서는 조항 삭제 등으로 인해 제3자에게는 절대 전대를 할 수 없게 된다.
 

▲[사진=중앙지하상가 홈페이지]


앞서 지하상가 조례 개정 추진 사항으로 2009년 8월 5일 조례 제정 이후 수의계약 방식에 의한 점포 임대기간 연장과 양도·양수허가로 특혜성 시비가 이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었다. 행정기관과 상인회간 현격한 입장차로 협의가 어려웠고, 도에서는 지난해 10월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조례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에 주민의견 청취와 필요시 상인회 및 전문가 등 부담 없는 토론의 장을 마련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입법예고가 마무리되면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도의회에 제출해 올 상반기내 조례 공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