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수직증축 리모델링 이르면 7월부터 가능

2016-04-01 07:50
4월중 수직증축 아파트 가이드라인 공개…상반기 기본계획 확정 계획

서울시내 아파트의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이르면 7월부터 가능해진다. 사진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중인 이촌현대 아파트 전경.[사진=이촌현대 조합]


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서울시내 아파트의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이르면 7월부터 가능해진다.

1일 서울시와 업계에 따르면 시는 이달 중 수직증축 아파트 단지에 대한 도시계획 및 건축 심의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주민 공람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어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반기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최대 3개층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가구수 증가 허용범위 확대(10%→15%) 등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을 완료하고 2014년 4월부터 시행했다. 시는 지난 2년간 서울지역 전체 아파트 146만여가구를 대상으로 리모델링 적정성 등을 검토했다.

2014년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건축도면이 남아 있는 준공 15년 이상 된 아파트 중 15층 이상은 3개 층까지 가능하고 14층 이하는 2개 층까지 증축이 허용된다. 가구 수는 전체가구의 15%까지 늘릴 수 있고 가구 면적은 전용 85㎡이하의 경우 40% 범위 내에서 넓힐 수 있다.

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시내 아파트 중 높이 16층 이상 중·고층 아파트는 전체의 43%(64만9247가구)에 달한다. 이들 아파트는 재건축을 하더라도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바닥 면적의 합)을 크게 올리기 힘들어 재건축 보다는 리모델링으로 사업을 선회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서울시 △오금 아남아파트 △신정 쌍용아파트 △개포 대청아파트 △송파 성지아파트 △이촌 현대아파트 등 리모델링 사업장은 안전진단을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상태로 도시계획·건축심의 및 사업계획승인(행위허가) 신청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은 시내 530개 단지(42만4855가구·2014년 기준)가 실제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