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협업단속
2016-03-25 12:49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권오달)가 신학기를 맞아 단원경찰서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에 대한 협업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고자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지역에 지정된 구역으로, 전 구역내에서 차량은 30km/h이하로 서행하여야 함은 물론 주정차가 금지된다.
현재 단원구에는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모두 61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돼 있다.
김종수 단원구 경제교통과장은 “방학이 끝난 개학기에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협업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는 내 아이를 보호한다는 생각으로 교통질서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