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계탕·쌀·갈치, 연내 중국 수출 가능…수산물 수출절차 간소화 합의
2016-03-19 17:44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삼계탕과 쌀, 냉장갈치 등 우리나라 주요 농식품·수산물이 연내 중국으로 수출된다.
이는 지난해 한중 정상회담 합의 사항이 최근 장관급 회의를 통해 구체화한 데 따른 조치다.
특히 삼계탕은 올 상반기 중국 시장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고 중국 세관에 묶여있던 30t의 쌀도 시장에 풀리게 됐다.
그동안 한국산 쌀 30t이 상하이 세관에 검역문제로 계류돼 수출 애로를 겪어왔으나 이번 회의에서 중국 당국이 위생증을 발행키로 하면서 다음 달초 물량이 통관될 것으로 예상된다.
삼계탕은 중국 내 등록 기술규정 등 남은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상반기에 중국으로의 수출을 개시하기로 양측이 합의했다.
양국은 그동안 수산물 수출을 더디게 하던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중국에 최초로 수산물을 수출하려면 현지 정부의 절차개시 요청, 설문지 제공 및 답변, 위험분석 평가, 의정서 협상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다.
이에 양국은 냉장갈치를 비롯해 냉장해마, 냉장병어 등 4종의 수산물에 대해 사전 위생검역을 실시하는 등 절차를 최대한 빨리 매듭짓기로 했다.
양국은 또 샘플검사 등 비관세장벽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전기전자제품 인증기관 간 상호인정 협정(MOU)을 체결했다.
식품·화장품 분야에 대해서는 상호인정 시범사업을 확대키로 하는 등 양국간 기준·표준을 맞추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2년에 한 차례 열기로 한 품질감독 검사검역 장관 회의를 매년 개최하는 한편 국장급 실무회의도 연 1~2회 열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번 합의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비관세장벽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실무급 회의의 논의 사항을 장관회의에 보고해 채널간 논의 결과를 공유하는 메커니즘도 구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