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일대서 물고문·폭행 '불법추심' 사채업자들 구속

2016-03-17 09:55
연 100% 안팎 이자 챙기고 불법 추심

[사진=경찰]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강남 일대를 무대로 불법 추심을 일삼아온 20대 고리 사채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업체 대표 이씨와 박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생활고를 겪던 탁송기사 A(38)씨는 작년 7월 강남의 한 길을 걷다 급전을 빌려준다는 이모(26)씨의 불법 대부업체 광고지를 발견했다. 이씨는 박모(23)씨와 이모(24)씨를 직원으로 고용해 강남에서 2년여간 대부업체를 운영해왔다.

A씨는 이씨에게서 선이자 15만원을 포함해 150만원을 빌리고 매일 돈을 조금씩 갚아나갔지만 135만원까지 갚고서는 10월부터 연체를 하기 시작했다. 이자를 포함해 70만원을 더 건네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씨는 빚 독촉 수위를 높여가며 A씨를 압박하자 A씨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항의했다. 이에 이씨 일당은 A씨를 선릉역 인근의 한 건물로 불러내 물고문과 폭행을 했다. 또 A씨의 가방을 뒤져 휴대전화 4대와 현금 등 29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나 잠적했다.

A씨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들이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와 통장을 사용해 신원 확보조차 쉽지 않았다. 현금 인출기에 찍힌 사진이 유일한 단서였다.

경찰은 이씨의 대포 전화로 통화한 이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가며 단서를 찾아 나섰고, 이 과정에서 불법 추심을 당한 피해자들을 접촉해 단서를 잡았다.

경찰은 피해자 증언 등을 토대로 추적 끝에 이달 10일부터 이들을 차례로 검거했다.

10여 건의 전과가 있는 이씨는 급전이 필요한 영세업자나 사회 초년생 등에게 소액대출을 해주고 연 100% 안팎의 이자를 챙기고 불법 추심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