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노루 포획 "연장해야 되나?"…시행 후 농작물 피해 감소
2016-02-22 12:46
2013년 대비 피해면적 37%, 피해보상액 31% 감소
22일 제주도에 따르면 노루 포획허가 시행 전인 지난 2013년과 포획허가 이후를 비교해보면 2013년 78ha에서 2014년 61ha, 지난해 49ha로 피해면적이 2년 만에 37%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때 한라산의 상징이던 노루는 1980년부터 보호·육성하면서 1987년 이후부터 개체수가 증가, 2011년에는 무려 1만7756마리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때문에 농작물 피해를 주고 있다는 농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유해동물로 지정, 도에서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농작물 피해지역에 서식하면서 농작물 피해를 주는 노루에 한해 포획을 하고 있다.
노루로 인한 피해 보상금도 2013년 5억600만원에서 2014년 3억6900만원, 지난해 3억4700만원으로 2년 사이 31%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노루로 인한 주요피해 작물로는 콩·당근·더덕·조경수·감귤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가축 등 피해에 따른 보상금을 기존 500만원에서 지난해부터는 최대 10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해 피해보상 지원을 해주고 있다.
하지만 피해면적이나 피해보상액은 줄어든 데 비해 피해 신청 농가 수는 감소되지 않고 있다. 이는 해발 400m 이하에서 농작물 피해지역 1㎞ 이내로 엄격히 제한해 포획이 이루어져 예전엔 다수(5~8마리)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주었으나, 포획효과로 2~3마리가 서식하면서 피해를 줌에 따라 피해 농가 수는 크게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지금까지 포획된 노루는 2013년 1285마리, 2014년 1675마리, 지난해 1637마리 등 모두 4597마리로 제주시 지역에서 2970마리, 서귀포시 지역에서 1627마리가 포획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귀포시 지역보다 제주시 읍면지역에 콩, 당근, 무 등 밭작물이 많이 재배돼 제주시 권역에 노루가 많이 서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노루포획 허가 기간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농가와 동물단체 간에 계속 시행 여부를 두고 찬반 여론이 들끓고 있다.
농민들은 “골칫덩이인 노루를 계속해 포획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동물단체 등에선 “관광상품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나타낼 것으로 보여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이달 말에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소에서 노루 개체수 및 적정서식밀도 조사·분석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음달 중 관련 전문가 및 환경·농업인 단체 등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거쳐 의견수렴 후 ‘노루 포획 연장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