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회 관세청장, "역직구 수출증명 표시제 도입…전자상거래 中해상배송도 협의"

2016-02-18 14:43
G마켓 등 주요 전자상거래 수출업체 CEO 만나
관세청장, "전자상거래 수출 적극 지원할 것"

18일 김낙회 관세청장이 서울 벨레상스 호텔에서 열린 ‘전자상거래 수출업체 CEO와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제공=관세청]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역직구 물품에 대한 ‘역직구 수출증명 표시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한·중 간 전자상거래물품 해상배송에 대한 이용제한품목 완화도 중국 측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18일 서울 벨레상스 호텔에서 열린 ‘전자상거래 수출업체 CEO와의 조찬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낙회 청장은 이날 시행 중인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플랫폼’을 통한 수출신고내역 자동 변환(플랫폼), 일괄수출신고 등의 이점을 설명했다.

특히 역직구 수출증명 표시제 도입과 관련한 논의도 나눴다. 해당 제도는 세관의 정식통관절차를 거쳐 한국에서 수출된 역직구 물품임을 증명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할 경우 국내 온라인쇼핑몰의 판매물품에 대한 대외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게 관세청 측의 판단이다.

아울러 한·중 간 전자상거래물품 해상배송과 관련해서는 중국 관세당국과 협의를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행 대중국 전자상거래 수출의 주력 품목인 ‘화장품’은 중국 측의 해상배송 이용 제한품목으로 지정돼 있다.

김 청장은 “어려운 대외 수출여건 속에서 전자상거래 수출이 새로운 수출활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전자상거래 수출의 모든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세행정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관세청은 관세행정의 주요 이슈에 대한 현장 고민과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소통의 기획를 지속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