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경총 회장 “임금피크제, 임금체계 개편 아니다···능력·성과 기반으로 바꿔야”

2016-02-18 14:27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사진=경총 제공]


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18일 “임금피크제 도입을 임금체계 개편으로 간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기업이 스스로 법이 요구하는 ‘능력과 성과에 기초한 임금체계 개편’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 회장은 이날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39회 전국최고경영자 연찬회’ 개회사를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은 정년연장이 청년고용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과도기적 임시방편일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년 연장을 법대로 했으면 임금체계 개편도 법대로 해야한다. 국회가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임금체계 개편조차 이루어내지 못 한다면 장차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며 “우리나라 300인 이상 기업의 79.7%가 능력과 성과와는 무관하게, 나이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연공급형 임금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그 결과, 30년차 근로자와 1년차 근로자의 임금차이가 무려 3.13배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무가치와 성과가 반영된 임금체계가 정착된 국가들은 정년제도 자체가 없다. 임금을 생산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가능하기 때문에, 일할 능력이 있고 더 일하고 싶은 근로자를 굳이 억지로 내보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고의 필요성도 최소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연공급형 임금체계는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의 부담으로 태만한 근로자가 이익을 보는 공정하지 못한 제도다. 직무급, 성과급으로 대표되는 공정하고 유연한 임금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법이 요구하는 임금체계 개편의 진정한 모습”이라면서 “변화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또는 공정한 인사평가제도의 미비 등 각 기업의 여건상 이유로 일시에 모든 사업장에서 같은 속도로 도입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이에 경총은 임금체계 개편을 단계적, 점진적, 부분적으로라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 회장은 “장시간근로를 축소해 나가면서, 그만큼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50%라는 높은 연장근로 할증률과 휴일근무에 대한 중복할인, 57.8%에 불과한 낮은 연차휴가 사용률은 근로자들이 연장근로를 소득증대의 수단으로 생각해서 오히려 연장근로를 최대한 많이 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기업도 해고법제의 경직성 때문에, 일감이 늘어나도 채용을 확대하기 보다는 연장근로를 시키는 것이 더 쉽고 간편하다는 것도 원인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근로자도 경영자도 아닌 취업기회를 얻지 못하는 젊은이들이다. 과도한 연장근로는 일자리를 원하는 젊은이들로부터 취업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노사 모두가 연장근로를 최소화하고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경총은 할증율을 선진국 수준인 25%로 개선하며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게 하고, 미사용에 대해서는 금전보상을 금지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박 회장은 “근로자의 선택권을 인정하지 않는 획일적인 제도의 틀도 개선해야 한다. 근로자마다 제각기 입장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근로조건을 선택조차 할 수 없다면, 이를 공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정규직, 계약직, 기간제근로, 파견허용 등 다양한 근로조건을 개별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임금을 나이로 산정하는 연공급형 임금체계와 신규채용을 막는 장시간근로가 유지되는 한 청년들에게 일자리는 생기기 어렵다. ‘공정한 임금’, ‘공정한 기회보장’을 의미하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구축하는 데에 기업들이 힘을 모아달라”면서 “청년들이 같은 일을 하면서 차별받지 않고,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회라도 공정하게 부여해야 하는 것이 우리 세대의 의무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