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갈등 2라운드...행자부 1000억원 분권교부세 '만지작'

2016-02-16 09:56
서울시, "감액 추진 때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박원순 서울시장.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일명 '청년수당' 정책을 둘러싼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갈등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앞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서울시를 선제 공격한 행정자치부는 매년 1000억원 가량 지원 중인 '분권교부세 폐지 보전금'에 메스를 들이대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서울시는 실제 교부세 감액이 겉으로 드러날 때 효력정지 가처분 등 법률적으로 추가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16일 행자부·서울시 등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시행 중인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은 지자체가 중앙정부와 협의 없이 사회보장제도를 새로 만들면 그 예산만큼 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간단히 말해 지자체 통제 수단인 셈이다.

서울시가 미취업 청년 3000명에게 한 달 5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활동보조금을 주는 '청년활동지원사업'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이다. 얼마 전 시의 싱크탱크인 서울연구원에서 지원비 지급 방안으로 '클린카드 활용안'을 내놓으며 강행이 사실상 확정됐다.

그러자 각종 지방교부세 업무를 관장하는 행자부에서 과거 분권교부세 폐지로 작년부터 2019년까지 주어지는 보전금을 갖고 청년수당에 제동을 걸겠다고 나섰다. 당장 지난해 서울시에 1010억여 원이 내려졌고, 올해 1042억여 원이 책정됐다.

행자부 관계자는 "서울시는 교부세 불교부단체이지만 한시적인 해당 보전금 역시 명목이 보통교부세라 관련성을 지닌다"며 감액 의지를 내비쳤다.

2014년 이후 꾸준히 정부로부터 사회복지, 문화관광, 공공근로 등 80여 개의 보조사업을 이양받고 있는 서울시 입장에서는 재정부담 가중으로 국비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달에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의 위헌·위법 여부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로 맞불을 놓을 터라 한 발 물러서기도 쉽지 않다. 이에 서울시는 향후 분권교부세 보전금 감액의 조짐이 엿보이면 즉각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조인혜 담당은 "이 보전금은 국가이양 사무에 대한 처리비를 받는 것이지만 어쨌든 지방교부세 일부라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하겠다"면서 "무엇보다 교부세를 수단으로 지방자치권을 통제하는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교부세 입법목적이나 취지를 살펴보면 감액 또는 반환 조치는 그 용도를 정하지 않은 보통교부세에 적용 여지가 있다. 즉 용도가 정해져 있는 목적적 재원의 분권교부세에 적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행자부 관계자는 "분권교부세 보전금은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쓰는 것으로 용도를 지정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편 서울시는 사회보장기본법 상의 협의·조정 결과에 따르지 않는 경우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도록 규정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대해 대통령을 피청구인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지난달 28일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