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박원순 "개정안 위법성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회적대타협 논의기구 제안“(종합)

2015-12-10 10:31

[박원순 서울시장.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중앙정부가 최근 법령을 개정하면서까지 막겠다고 나선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해 박원순 시장이 오히려 해당 개정안의 위법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앙정부, 국회, 여야 정당, 청년과 복지 당사자,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참여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대타협 논의기구' 설치를 정식 제안했다.

중앙부처를 비롯해 여당 차원에서도 '포퓰리즘적 복지'라 규정하며 서울시를 향해 맹공을 퍼붓자 박원순 시장이 전면에 나서 맞불을 놓은 것이다.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과 관련해 박원순 시장은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업무를 과다하게 옥죄는 '사회보장기본법' 조차 지자체장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 결과 또는 사회보장위원회 심의‧조정 결과에 따라야 한다는 명확한 의무 조항이 없다"고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이를 따르지 않을 땐 지방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건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만 지방교부세를 감액토록 한 모법에도 위반되는 것"이라면서 "교부세를 수단으로 자치권이 보장된 주민복리에 관한 사무를 중앙정부에서 사실상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지방자치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이는 헌법정신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입장을 전했다. 정부는 '청년수당'을 직접적으로 겨냥해 지자체에서 사전 논의없이 복지제도를 새로 만들거나 변경할 땐 지원금을 대폭 삭감하는 등 페널티를 주겠다고 시행령 개정안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 서울시가 청년정책을 시행하기 전 미리 협의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한발 더 나아가 박원순 시장은 지난 국무회의 때 통과 후 이날 공포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추진하겠다고 강경 대응 방침을 알렸다.

서울시는 지난 11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이면서 사회활동 의지가 큰 청년 3000명에게 최장 6개월간 교통비, 식비 등 최소 수준의 활동 보조비용으로 한 달 50만원을 청년활동지원비로 지급한다는 계획을 알렸다.서울시는 내년도 관련 예산을 90억원으로 책정했다.

이후 새정치연합 소속 시의원 42명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을 앞서 제출했고 상임위에서 원안 통과시켰다.

박 시장은 "각계가 서로 지혜를 모아 청년 문제, 민생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 중앙정부가 먼저 서울시의 손을 잡고 함께 투자해야 할 정책"이라며 "정부가 싸움으로 갈등을 키워서는 안된다. 미래가 걸린, 국가적 명운이 걸린 청년정책은 한 기관의 힘과 노력만으로 완성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