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화상경마장 건물에 가족놀이시설 막을 이유없어" 판결

2016-02-12 12:28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한국마사회가 서울 용산 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 건물에 추진하는 청소년 출입 가능 시설을 구청이 막을 이유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한국마사회가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가족형 놀이 여가시설' 설치를 위한 용도변경을 불허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마사회의 건물 용도변경 신청 자체만을 놓고 보면 청소년 및 어린이를 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용도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이것만으로 청소년과 어린이에게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원고가 설치하려는 복합문화공간이 청소년과 어린이들을 주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라도 구청은 허가 조건을 부과하거나 장외발매소가 설치된 구역을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등으로 지정해 악영향을 방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장외발매소는 이미 주거단지와 학교에서 상당히 가까워 청소년과 어린이의 접근이 자유로운 곳에 있는데, 이 건물에 복합문화공간이 설치된다고 해서 청소년과 어린이의 접근성이 더 높아진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허가해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없는데도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건물 용도변경 자체를 금지할 공익적 필요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한국마사회는 2014년 2월부터 용산구 청파로 52 건물의 13, 14, 15층에 장외발매소를 운영하다 지난해 6월 이 건물의 1∼7층에 '복합문화공간'을 설치하겠다며 용산구에 건물의 대수선과 용도변경을 신청했다.

용산구는 청소년유해업소인 마권장외발매소를 주 용도로 사용 중인 이 건물에 청소년도 출입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마사회는 "'가족형 놀이 여가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건축허가를 불허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